본문 바로가기
나의 세금 활용하기

나의 세금 활용하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傷病手當)

by 정보사이트 P 2024. 3. 4.
반응형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드린 세금을 활용하여 국가의 살림을 꾸립니다. 오늘은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중에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병 수당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니 제대로 찾아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나라 또는 정부가 쓰는 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 업무와는 상관없이 얻은 질병과 부상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 없음으로 건강보험으로 이를 메꾸어 주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의 법적 근거

국가의 활동은 반드시 법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저희가 뽑은 국회의원이 세웁니다. 또는 공무원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장려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 제도의 시행

- 우린나라에서는 OECD 38개국 국가중에 제일 늦게 실시하였습니다. 아직 시범시행 중입니다.

- 2022년 7월 4일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023년 7월 3일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상병 수당 제도의 추진배경

- 코로나 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 협약 체결(2020.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상병 수당 제도의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전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 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 아플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시기에 증상이 있는 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낸 세금으로 시행되는 국가의 각종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고 나서야 나의 세금을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합니다. 아깝다는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낸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병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