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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세금 활용하기

나의 세금 활용하기/안양시 거주 청년 이사비 지원

by 정보사이트 P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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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로 이사를 오거나 안양시내 이사를 한 청년가구에게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안양시로 이사를 오시거나 안양시내 이사를 하신 청년가구는 관심을 갖고 이사비 청구하시어 이사비용을 줄여 보세요.

 

이사비 지원 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한명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1명당 평생 1회)
  • 이사비용(차량비, 운반비, 포장비 등) 20만원 +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 기간
  • 2024.02.20 ~ 05.31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안양시로 이사를 하거나 안양시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가구.
  • 나이 기준 : 1984.1.1 ~ 2005.5.31 사이 태어나신 분으로 19세 ~ 39세 사이의 청년만 대상입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전입 신고를 한 본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77,892원이며, 150% 이하는 2,077,892원 곱하기 150% = 3,116,838원입니다.
  • 그러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3,116,838원 이하입니다.
주택 소유 기준
  • 신청 대상 본인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의 주택과 비주택이 대상입니다.  
  • 비주택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 월세가 60만원 이상이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가 합산금액으로 8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규칙으로 연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경우 보증금 20,000,000원의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20,000,000원 x 12%/12개월 = 200,000원/1개월
지원대상에서 제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예정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한 사업의 지원 수혜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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